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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 조건, 금액, 기간까지 총정리!

by 트렌드로그(Trend+Log)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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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월세 부담에 청년층 주거 안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 1인 가구 또는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테니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번호
소제목
요약
비고
1
청년월세지원이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임차료 지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2
신청자격 및 조건
만 19~34세 청년, 독립세대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복지로), 방문 접수 가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4
지급방식 및 금액
최대 월 20만 원, 총 240만 원 한도
현금 계좌입금
5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 거주지 가능 여부 등
신청 전 필독 항목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원, 총 12개월간(최대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신청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등의 임대차 조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비고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일 기준
소득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소득 약 120만 원 내외
자산
본인 보유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부동산 포함
주거형태
전월세(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고시원 가능
세대분리
부모와 주소지 분리 필수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 인정

※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다음의 3종 서류는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설명 및 유의사항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고시원은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제출
임대인·임차인 성명,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명시되어야 함
②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2025년 3~5월)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성명, 계좌번호, 이체일자, 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2025.6.11.)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월세 수령인이 다를 경우, 계약서 특약란에 수령인의 성명과 계좌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대체 제출자료 안내

  • 일반 주택 (원룸, 다가구 등): 다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계약서 + 임대차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불인정)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계약조건 전부 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월세 이체증명 예외 처리

  • 현금 납부자, 고시원 신규 입실자 등은 ‘월차임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메일 알림 신청 꿀팁

다음 년도 신청 안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페이지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 항목을 체크해두시면, 접수 시작 시 안내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복지사업인 만큼, 중복 수혜 방지와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 선별을 위해 일부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제외 사유
기수급자
국토부 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자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 포함, 주택·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소유자
일반재산 초과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 보유 시
고가 차량 보유자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유사사업 중복
자립준비청년, 청년수당, 은평·광진 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행복주택, 국민임대,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족관계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공동임차 동시신청
공동임차인 전원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기타 부적격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재산 총액 초과 여부는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 잘못된 신청 또는 허위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기반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선정 방식은 단순한 선착순이 아니라 임대료·소득 수준에 따른 구간별 무작위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잘 준비하신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주거비 절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자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자가진단 후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건은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 자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인이 부모로 명시된 경우 모두 불가합니다.

 

Q2. 차량이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산과 차량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 재산 기준: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 기준: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하 차량만 보유 가능
  • 이를 초과하면 선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재산 조회를 권장합니다.

Q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왜 신청할 수 없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다른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세지원 중복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의 수급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선정 방식은 단순한 선착순이 아니라 임대료·소득 수준에 따른 구간별 무작위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잘 준비하신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주거비 절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자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자가진단 후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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