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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완전정리|2년 만기 1,200만원 받는 법 (2025)

by 트렌드로그(Trend+Log)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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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만 근무하면 1,2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개인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우너해주는 정부와 기업의 매칭형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요건, 금액, 지급 방식, 해지 시 조건 등 달라진 부분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사회 초년생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순번
소제목
요약
비고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제도 개요 및 목적
정부+기업+본인 공동 적립
2
2025년 신청 자격 조건
청년·기업별 필수 요건
근로계약 기준 포함
3
납입 및 수령 구조
2년 후 총 1,200만 원 수령 구조
3년형은 폐지됨
4
중도해지 시 불이익
퇴사 또는 부적격 사유 정리
본인부담금 반환 안 됨
5
신청 방법 및 기간
워크넷 절차, 기업 확인서 발급 등
매월 조기 마감 주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매칭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2년간 정규직 근무를 유지하면 만기 시 일시금 형태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정부의 고용유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지원 목적
청년 장기근속 유도, 자산 형성
고용유지형 정책
도입 시기
2016년
계속 개편됨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센터 통해 관리
총 수령금액
1,200만 원 (2년형 기준)
2023년 이후 2년형만 운영
구성 비율
청년 300만, 기업 300만, 정부 600만
비과세 수령 가능

 

2. 2025년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시점에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역 복무자에 한해 나이 제한이 연장되며, 벤처·창업 기업은 일부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구분
자격 요건
비고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친화기업 등 우대
근무조건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계약직·파견직 불가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워크넷 사전 신청 필수

 

3. 납입 및 수령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은 정부·기업·청년 3자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청년은 2년간 매달 12.5만 원씩 납입하며, 이에 더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분할 적립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자까지 포함된 총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저축이 아닌, 매칭형 자산 형성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구분
납입 주체
금액
기간
청년
본인
12.5만 원/월
24개월
기업
고용주
125만 원 (총액)
2년간 분할 납입
정부
고용노동부
600만 원
공제계좌에 분기별 적립
수령
청년
1,200만 원 + 이자
만기 시 일시금 수령

 

4. 중도해지 시 불이익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근속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와 기업이 적립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퇴사나 자격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환급되고, 정부·기업 지원금은 모두 회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이 부도나 폐업할 경우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황
반환 내용
비고
자발적 퇴사
본인 납입금만 수령
기업·정부 지원금 미지급
기업 부도·폐업
정부·기업 분은 일부 수령 가능
고용보험센터 판단 필요
자격 조건 위반
지원금 환수 가능
이중 수급, 허위 신고 등

 

5. 신청 방법 및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과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신청 과정은 청년이 주도하지만, 기업 확인서 발급 등 일부 절차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채용일 직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심사에 약 1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워크넷 회원가입 및 신청
고용센터 통합관리
2단계
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이 신청해야 가능
3단계
청약신청 → 계약 체결
전자서명 필요
4단계
매월 자동 납부 설정
CMS 계좌 등록
주의사항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6. 2025년 변경사항 및 대체 제도

 

2025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만 계약 기간 내 정부 지원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자산 형성을 위한 다른 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변경사항과 대체 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신규 가입 중단
2024년 1월 1일부로 신규 가입 전면 중단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
기존 가입자
기존 계약자는 만기까지 정부 지원 유지
중도 퇴사 시 기존 규정 동일 적용
대체 제도 필요
신규 청년은 다른 자산형성제도 활용 권장
정부 지원금 포함된 제도 다수 존재
 

 

< 청년 자산 형성 대체 제도 소개 > 

제도명
주요 내용
비고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매월 납입 + 정부 매칭 지원
최대 5,000만 원 수령 가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저소득 청년 대상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입액 40% 세액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특별금리 + 소득공제 + 주택청약 기능
만 19~34세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기업도 신청 필요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상담 등 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참고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래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 및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 그러나 2025년부터는 신규 청약이 불가하므로, 취업 초기 청년들은 위에 소개한 다른 지원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매년 변동되므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워크넷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 상담 및 신청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만드는 장기근속 유도형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특성상 신청 대상, 요건, 적립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상담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든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고용보험 이력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적립 구조는 청년이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부하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을 마련해주는 형태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50인 이상 기업은 일부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 기업 담당자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신청 절차는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 과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심사만 해도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제도 개요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목적 공제
고용부·중기부 공동 운영
청년 요건
만 15~34세,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
군복무 연장 가능 (최대 39세)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일부 예외 기업도 가능
적립 구조
청년 300 + 정부 600 + 기업 300 = 총 1,200만 원
근속 2년 기준 일시금 지급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 필요
신청 절차
워크넷 참여신청 → 자격심사 → 청약 신청
승인 후 청약 가능

참고사항

  • 2025년부터는 신규 청약이 중단되었으므로, 이 정보는 기존 가입자 상담용 또는 과거 제도 안내용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유사 제도(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등)는 워크넷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8.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인·구직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 프로그램) 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넘어, 심층 상담, 적성 분석, 직업훈련 연계, 채용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대상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직업심리검사와 직업능력진단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직무군을 파악하고, 고용 동향과 일자리 정보를 기반으로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직업훈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의욕과 전략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반면, 구인업체는 워크넷에 등록된 인재풀을 바탕으로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받을 수 있으며, 채용 대행 서비스나 맞춤형 훈련 인력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원 내용
비고
구직자
심리검사, 직업선택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심층상담, 직업훈련 연계, 집단상담
맞춤형 취업전략 설계 가능
취약계층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집중 상담 및 훈련 연계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인기업
인재 알선, 채용 대행, 맞춤 훈련 인력 지원
Work-net 기반 기업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워크넷) 구직·구인 신청
온라인 절차 간편화 완료

 신청 안내

  • 구직자는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온라인 구직 신청을 통해 초기 상담 및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인업체 또한 워크넷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인재 검색 및 구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채용 대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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